마이너스통장 한도 확대·기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해당되나요?
알쏭달쏭 대출 규제 Q&A내 대출도 DSR 적용받나요?
개인별 대출 규제가 강화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사람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의 DSR 규제가 적용되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내년 7월부터 규제 대상에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도 규제 대상이 되나.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도 DSR 계산 때 총대출액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에서 제외한다. 정책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되나.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규제 적용 대상이 되나.
“지난달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난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
“비은행권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7-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