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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0회+α로 제한… 난임·여드름 보장은 확대

도수치료 10회+α로 제한… 난임·여드름 보장은 확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30 21:00
업데이트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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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

보험금 많이 타 가면 보험료 최대 4배로
필수 치료는 보장 늘리고 비급여는 줄여
도수치료 10회 뒤 증세 완화때 추가 보장
기존 가입자 보험료 절감 효과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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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많이 타낼수록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까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된다. 기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도록 상품 구조를 조정해 필수적인 급여 치료의 경우 보장을 확대하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과잉 진료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보험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보험료 누수로 논란이 큰 도수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보장 범위를 제한한다. 일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을 5단계로 나눈다. ▲0원 ▲0원 초과~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등이다. 0원인 가입자는 5% 내외로 할인을 받는 반면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할증률 300%가 적용되는 구조다.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 뒤부터 적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했다.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해선 보장이 확대된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상향된다. 기존 10~20%이던 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20%로, 20~30%이던 비급여 자기부담률도 30%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기존 실손보험 대비 최대 70%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잉 이용 억제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3년 후에나 할인·할증이 시작돼 당장 체감 효과를 내기 어려워서다. 특히 2800만명에 달하는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4세대로 갈아탈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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