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 ‘빅5’ 중도상환수수료 과다…4년 동안 앉아서 1조 벌어들였다

은행 ‘빅5’ 중도상환수수료 과다…4년 동안 앉아서 1조 벌어들였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27 20:28
업데이트 2021-05-28 0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대銀 ‘대출해약금’ 장사에 비판 목소리

만기 전 대출상환 통해 年 2000억 수입
저금리 상품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셈
카뱅 전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인기
고객 “시중銀 인하 여력에도 유지” 불만
이미지 확대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2700억원을 웃도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5대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얻은 누적 수입만 1조원이 넘는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이 차주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 488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지난해 2759억원 등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라진다. 대출 실행 당시 금융기관이 부담했던 비용을 보전하고 대출금 중도 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비교해 보면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한·하나은행이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0.6%였다. 5대 은행 모두 고정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땐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나 비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은 각각 0.5%, 1.4%의 요율을 적용하되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수수료가 면제되고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 금액의 10%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시중은행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가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과도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가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28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