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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원금 3000억 전액 반환할 듯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원금 3000억 전액 반환할 듯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24 20:42
업데이트 2021-05-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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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사회서 ‘금감원 권고’ 여부 결정
하나銀·예탁결제원 구상금 청구 염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 안 할 듯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약 3000억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르면 25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하되,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 취소’라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방법을 고민해 왔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사적 화해’ 차원에서 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기 꺼려 하는 까닭은 향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이후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5일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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