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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은 은행서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가계대출 받은 은행서 펀드·방카 가입 못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8 20:36
업데이트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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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후 1개월간… ‘꺾기’ 관행 금지
‘저신용자→전체 채무자’로 대상 확대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대출을 빌미로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행위’(꺾기)의 점검 기준 변경이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해 주면서 펀드·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를 비롯한 보장성 상품 등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금소법 시행 전까지 은행마다 내규를 통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만 점검 대상으로 삼는 등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젠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상) 꺾기는 1개월 내 대출액의 1%까지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은행은 현장에서 1개월 전후 펀드나 방카슈랑스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정도로 더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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