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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00억 내라” 정치권 팔 비틀기에… 금융권 “복지 재원 떠넘겨” 부글

“年1000억 내라” 정치권 팔 비틀기에… 금융권 “복지 재원 떠넘겨” 부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21 20:48
업데이트 2021-03-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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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부터 햇살론 등 5년간 출연 합의
“이익공유제 취지”… 은행·보험사 등 확대
금융사 “서민금융 상품 없는데 돈 내라니
정부 할 일 떠넘긴 관치금융 시절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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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은행권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재원에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을 내놓게 된다.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대출로 수익을 거둔 금융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복지 재원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여야 합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민금융상품의 출연 범위를 기존의 상호금융,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연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도 민간 출연 규모에 맞춰 복권기금 2000억원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연료율은 신용대출 잔액의 0.03%로 사실상 정해졌다. 은행권의 지난해 신용대출 잔액 규모가 약 350조원인 만큼 연간 10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출연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출연 금액도 커지는 구조다.

금융사들은 불만을 토해 낸다.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 은행과 보험사에 재원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5년 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시중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주주가 주인인 금융회사인데 은행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관치 금융’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초저금리 장기화,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미래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규제 산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2018년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금융권과 수차례 협의해 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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