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 땐 부동산·대출시장 영향 심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부터 점진 도입
금융 당국이 1700조원을 웃도는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차주별 DSR 40% 적용을 어느 날 갑자기 다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선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다.
금융 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인 수준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다 최종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에서는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방안과 더불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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