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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피해 책임지는 담당 임원 생긴다

금융사 소비자 피해 책임지는 담당 임원 생긴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16 17:16
업데이트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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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개발부터 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투자 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 당국에 제출하는 영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보호 업무 등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 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과 검사,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회피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분쟁 조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 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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