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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등쳐 시세조종한 유명 주식 유튜버…금융위, 압수수색

‘주린이’ 등쳐 시세조종한 유명 주식 유튜버…금융위, 압수수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2-04 17:12
업데이트 2021-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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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주식 사놓고 시치미 떼고 매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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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3일 유명 주식 유튜버 A씨와 네이버 주식카페 운용자 B씨에 대해 각각 시세조종, 선행매매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고가 매수 주문을 넣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수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투자 규모는 300억대였다.

가입자가 22만여명에 달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B씨는 미리 주식을 사놓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모두 1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금융위는 “주식이 1~22주 소량으로 계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이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또 외부감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진출 및 외부 투자금 유치 등의 공시·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분기별로 개최해온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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