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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너무 압박했나…“이해관계 얽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

與 ‘공매도 금지’ 너무 압박했나…“이해관계 얽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13 16:31
업데이트 2021-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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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숨고르기
코스피 숨고르기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0.71%) 내린 3,125.95에 거래를 마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15일 기한이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 여부를 놓고 13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와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공매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고 여러 시장 상황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 필요한 시기에 조율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금융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의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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