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9 20:58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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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 비용 뺀 금액 지급… 소급은 안 돼

계좌번호나 수취 은행 등이 헷갈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는 길이 열렸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건(1540억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취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적은 금액일 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 7월부터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돌려받은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와 제도운영비 등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보는 향후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내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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