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빼돌리고 타인 명의 대출…5년간 금융 사고액만 1조 4032억

은행 돈 빼돌리고 타인 명의 대출…5년간 금융 사고액만 1조 4032억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11 20:34
업데이트 2020-10-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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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평직원부터 지점장까지 공금 횡령
“금융당국 통제장치·재발 방치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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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고액이 무려 1조 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신용정보업체 등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모두 1조 4032억원이었다.

특히 은행에서는 직원이 공금을 빼돌리는 범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범인은 지점장부터 평사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 3월 우리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은행자금 총 1억 8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21억 2000만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이후 퇴직했다.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은 돈)을 인출·반납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원을 챙겼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무자원 입금(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법)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과 서류 위조뿐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 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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