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과실 없는 보이스피싱, 금융사의 피해액 배상 추진

고객 과실 없는 보이스피싱, 금융사의 피해액 배상 추진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24 22:00
수정 2020-06-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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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준비… 8월 말부터 처벌 강화

간편 송금앱 지급정지 등 방지책 마련도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금융회사에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의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금융사는 면책받는다”며 “구체적 기준 등은 입법예고할 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서울신문 6월 23일자 1, 2면>를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판매 채널도 통신대리점, 은행 등 금융사 창구 등으로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의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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