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IRP 들면 납입·수령할 때 절세 혜택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IRP 들면 납입·수령할 때 절세 혜택

입력 2020-06-03 17:50
수정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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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새는 돈을 줄이는 ‘방어적 재테크’가 필요하다.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땐 세금을 적게 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혜택도 커서 일반 저축상품보다 우선순위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납입액을 달리해야 효과적이다.

근로자는 연봉 1억 2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게 가장 좋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원(IRP 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5%,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면 12%가 적용된다. 연 납입액 700만원 중 84만~105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넘는다면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엔 400만원을 넣으면 된다. 고액 연봉자에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IRP와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IRP에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이러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나눠 넣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도해지 관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할 경우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다. 넣은 돈 중 일부만 빼지 못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1000만원이 필요한데 IRP에만 3000만원을 넣었다면 전액 해지해야 한다. 16.5%의 세금까지 공제해 3000만원을 다 돌려받지도 못한다. 연금저축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해지할 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더한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매긴다. 다만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찾을 땐 16.5%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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