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활개…의심스런 전화번호, 앱 눌렀다면 대처법은?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활개…의심스런 전화번호, 앱 눌렀다면 대처법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01 15:50
수정 2020-03-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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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와 허위 문자 등의 시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야 안전하다. 상대방 통장에 100만원 이상을 보내면 상대방이 자동화기기에서 30분 동안 출금과 이체를 못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체해도 고객이 미리 지정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이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있다.

질병관리본부(1339)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의료기관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와도 의심해 봐야 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이나 금융정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하면 전화를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도 지워야 한다.

코로나19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메시지 안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앱 설치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돼 계좌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앱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밀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고 앱을 바로 삭제해야 한다. 이미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송금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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