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03 21:14
수정 2020-02-0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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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매매가격 고가주택 기준 9억 넘어…금융위 다주택자 무보증 전세대출 점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이 시가 9억원을 넘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이 9억 1216만원으로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었다. 중위가격은 집값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일단 고가 주택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로 쪼그라든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15억원×40%)에서 4억 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1억 2000만원 줄어든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만만찮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0%(비은행권 60%) 이하로 관리하면 됐다. 은행이 한 고객에게 DSR 40% 이하로 대출했다면 다른 고객은 DSR 40% 초과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로는 고가 주택 소유자 개인별로 DSR 40% 규제가 적용돼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도 못 받는다. 지난달 20일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금융당국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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