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스로 불법행위 시정하면 과징금·과태료 50% 감면

금융사 스스로 불법행위 시정하면 과징금·과태료 50% 감면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8 14:38
수정 2020-0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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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자체 감사로 적발하고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30% 깎아주는데 감경 비율을 50%로 확대한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자체 조치를 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50%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자체 감사실이 있는데 회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거나 신고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금감원 조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더 깎아줘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검사 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표준검사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했다. 현재는 금감원 내부규정에만 180일이라고 정했는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담아 명확히 한 것이다. 부문검사인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을 초과하면 그 이유를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을 100%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금융사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검사가 빨리 끝나지만, 금융사가 금감원과 다른 의견을 내면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해서다. 검사 중 새로운 지적 사항이 나오면 검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금감원이 가능하면 준수하라는 기준”이라며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현장검사에 착수하려면 현재는 1주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사 임직원이 법규를 몰랐거나 단순 과실로 저질러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는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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