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과거 미신고 소득 추징될 수도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과거 미신고 소득 추징될 수도

입력 2019-12-11 17:42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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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사는 집 외에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전세(보증금 3억원)를 주고 나머지는 월세(200만원)를 받아 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월세까지 신고하기엔 부담이 돼 그동안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올해 소득부터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무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하니 난감했다.

A씨는 그동안 매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의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누락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과거에 신고했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거기에 주택임대소득을 더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5.4%)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 주는 필요경비율도 50%(사업자등록 때 60%)로 높고, 200만원(사업자등록 때 400만원)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 둬야 한다. 월세는 2주택 이상(부부 합산)이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을 한 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다.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세는 3주택 이상(부부 합산)일 때만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면적이 40㎡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제외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월세처럼 계산한 ‘간주임대료’와 다른 월세 소득을 더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2.1% 이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주택 수를 셀 때는 부부 합산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인별로 따진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각각 3억원이면 두 사람 모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3억원을 빼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 부부가 각자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각자 분리과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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