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고착화… 노후 준비 변액연금보험으로 해볼까

저금리 고착화… 노후 준비 변액연금보험으로 해볼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11 17:32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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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중 기존의 4분의1로 낮아져
보험사가 챙기는 수수료 줄어드는 셈


펀드 변경 가능… 시황에 맞춰 투자 유리
종신형 가입 땐 생보사가 종신 지급 보증
국민연금 같은 안정적 소득원 하나 추가
중도해약 땐 환급률 낮아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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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적금 중 연이자율 2.5%를 넘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대 연이자율은 사실상 보관료를 지불하는 성격이 크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 얼굴의 금융상품이라 불리는 변액보험은 “원금만 깎아먹는 애물단지”, “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으로 돌려준다는 특성 때문이다.

●투자수익률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져

보험금이 확정돼 있지 않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확실성에도 전체 변액보험 규모는 올 3분기 기준 104조 9034억원에 이른다. 변액보험은 사망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변액종신보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있다.

2001년 변액종신보험에 이어 도입된 변액연금보험은 2005년에 보험료만 3조 6575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일반연금 보험료(3조 4731억원)를 넘어설 정도였다. 생명보험사들은 변액연금으로 돈이 몰리자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쏟아 냈다. 하지만 이후 높은 사업비 비중과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중도 해약과 신규 계약이 감소하는 등 신뢰를 잃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2년 4월 컨슈머 리포트를 통해 변액연금 상품 60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60개 상품 중 54개의 수익률이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3.1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들이 챙겨 가는 수수료 성격인 사업비가 10%를 넘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투자 대상·운용 전략 다양… 수익률 천차만별

생명보험사들은 우선 사업비 비중을 기존보다 4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또 2014년 이후에는 종신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변액연금을 다수 출시했다.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최저보증형 상품,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연금보증형 상품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변액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펀드는 지역별, 분야별, 테마형 등 투자 대상과 운용 전략(투자 위험 수준)이 다양화돼 있다. 그만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지만, 1년에 12번까지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 옵션 이용 비과세 계좌로 활용 가능

전문가들은 변액연금이 노후 대비에 효과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적립기에 자산운용 옵션을 이용해 변액연금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비과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생명보험사가 종신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은퇴자는 국민연금 못지않은 안정성을 갖춘 소득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변액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펀드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변액연금은 여전히 사업비 부과 수준이 높아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률이 낮다. 또 각종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익률이 좋다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변액연금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약관이나 특약에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이나 연금액이 명시돼 있으면 이는 보장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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