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트코인’ 은행 본인 확인 거쳐야 정상 거래

‘비트코인’ 은행 본인 확인 거쳐야 정상 거래

입력 2017-09-03 17:50
업데이트 2017-09-03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화폐 규제

범죄 악용 줄이고 유사수신 처벌
해외 송금 거래내용 한은에 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 거래가 이뤄진다. 가상통화 업자와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추적한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가해 해외 송금의 투명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공과금 납부처럼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할 때 본인 확인을 하고, 신뢰하기 힘든 업자와의 거래는 중단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 사고가 나자 KB국민은행은 관련 가상계좌를 해지했다.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도 강화한다. 가상통화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 중 거액의 현금이 자주 드나들거나 이용자가 입금받은 돈을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계좌에서만 입출금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 송금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 관련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통화업자에게도 부과한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려면 송금 방식을 등록하고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고 규제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상통화 다단계·유사수신을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04 15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