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식별 안돼 재확인 필요”
시간 한참 지나 대상 규정 논란이용객 “갑자기 계좌 묶여 불편”
카카오뱅크에서 최근 소액 대출을 받은 50대 여성 A씨는 계좌 개설 후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를 제한당했다. 사진 상태가 불명확하니 새로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고자 휴대전화를 들고 장시간 반복해 대기해야 했다.
은행권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출까지 해주곤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대포 통장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대응 시점이 너무 늦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한 고객 가운데 일부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규정해 거래를 제한한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 확인을 행정안전부에 맡겨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고객 전원의 신분증을 사후 모니터링해 이런 조치를 한다. 신분증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명의 도용이나 대포 통장 등 문제 발생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가입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신분증을 재확인하는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한 이용자가 그전에 대출 등 다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묶이고 체크카드가 정지돼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방식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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