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산분리 장벽에 ‘절반의 성공’

케이뱅크, 은산분리 장벽에 ‘절반의 성공’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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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가입자 40만 돌파, 예금·대출 모두 6000억원 넘어

지난 4월 3일 공식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00일 만에 가입자 수 40만명을 넘겼다. 예금과 대출 모두 6000억원을 돌파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맞추려면 증자가 불가피한데, 통칭 ‘은산분리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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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맞은 11일 심성훈(왼쪽 다섯 번째) 케이뱅크 행장이 서울 종로 케이뱅크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출범 100일을 맞은 11일 심성훈(왼쪽 다섯 번째) 케이뱅크 행장이 서울 종로 케이뱅크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현재 누적 예금은 6500억원, 대출은 6100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출범하면서 예금 5000억원, 대출 4000억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는데 두 달 만에 이를 넘어섰다.

인기 비결은 100% 비대면에 기반한 편리성이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 30~40대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다. 대표적 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2.0% 금리가 적용된다. ‘슬림K 중금리 대출’은 신용이 중간 수준인 대출자에게 10% 미만의 대출금리를 받는다.
간편한 절차도 장점이다. 기존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주거래 통장을 옮겨 타고 신용카드도 발급해야 하는 등 복잡하지만 케이뱅크에서는 제휴사 제공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가 놀랍지만 갈 길도 멀다.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은 벌써 바닥을 보이는데 현행법상 산업자본인 KT가 무턱대고 지분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미만만 소유해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른바 은산분리(금산분리) 정책이다.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모두 완화해야 은산분리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정책 탓에 증자에는 모든 주주가 현재 지분 비율대로 참여하면 되지만 KT와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들은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정부부터 제기돼 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 증자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상관없이 주주사와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 주주를 물색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도 고려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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