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절반의 성공’

크라우드펀딩 ‘절반의 성공’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업데이트 2017-01-24 0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권형 도입 1년 명암

일반인 영화투자 열기… ‘인천상륙작전’만 수익
펀딩 제조업 등 쏠림… 기술중심 신생 벤처 외면

일반인들의 영화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으로 영화 흥행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 준 영화는 ‘인천상륙작전’ 한 편에 불과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5일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꼭 1년이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산하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금까지 257건의 펀딩이 진행돼 116건이 성공했다. 금액으로는 334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모집해 성공률이 50% 수준이다. 크라우드펀딩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야는 영화다. 지난해 4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최근까지 18편의 영화가 크라우드펀딩에 나서 이 가운데 11편이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지금도 미국 영화 2편(‘스노든’, ‘골드’)과 국내 영화 2편(‘엄마의 공책’, ‘보통 사람’)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스노든, 원금 상환 조건 내걸기도

영화 펀딩이 잘 이뤄지는 이유는 대중에게 적은 돈으로도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이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화 흥행에 따라 수익률이 빨리 결정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요소다. 황인범 와디즈(펀딩 중개업) 팀장은 “개인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영화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 장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장벽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펀딩의 성공이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투자 수익이 실현된 사례는 인천상륙작전(수익률 25%)과 현재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현재 40% 예상) 정도다. ‘걷기왕’, ‘사냥’ 등은 펀딩 때는 큰 인기를 모았으나 정작 상영이 시작되고는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서 많게는 원금의 80%를 까먹기도 했다.

●“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이 같은 ‘대박’ 아니면 ‘쪽박’ 현상을 막기 위해 ‘너의 이름은’ 펀딩에서는 관객 수로 수익률을 결정(이익참가부사채)하는 대신 회사채로 증권을 발행하고, 표면금리(약정금리) 연 10%(6개월 만기 시 5%)를 설정하기도 했다. 펀딩이 진행 중인 스노든도 수익률을 낮춘 대신 원금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영화 쏠림 현상 때문에 기술 중심의 중소형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펀딩에 성공한 전체 116건 가운데 제조업이 33건(29%), 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가 30건(26%)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 분야는 13건(11%)에 그쳤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화 산업의 특성이 크라우드 펀딩과 잘 맞아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신생 벤처기업이 발굴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광고 규제 등을 차츰 완화해 참여자를 확대하고 향후 2~3년간 현황을 추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1-24 2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