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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무보 ‘모뉴엘 보험금소송’ 누가 이기든 수출기업 ‘새우등’

은행·무보 ‘모뉴엘 보험금소송’ 누가 이기든 수출기업 ‘새우등’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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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보증 뒤 3800억 대출

은행 잇단 승소로 2대1 역전
내년 2월 남은 3곳 판결 영향

수출보증 신뢰 잃어 대출 위축

허위 수출 장부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간 모뉴엘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은행 측이 2대1로 승소하면서 남아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무보의 수출보증이 신뢰를 잃으면서 향후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KEB하나·농협·국민·산업·수협 등 국내 6개 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수협은행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은행권은 다소 위축된 분위기였으나 최근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내년 2월 중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산업은행도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모뉴엘 사태는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허위로 수출 거래 장부를 만들어 무보의 보증을 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들에서 386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난 뒤 파산하자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보가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자 6개 은행이 소송을 냈다. 만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은행들은 이를 모두 손실 처리해 거액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취지의 소송을 두고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수출보증 보험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모뉴엘 사태가 허위 수출 기록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준 무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무보의 보증서를 믿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모뉴엘의 수출 거래가 가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무보가 제대로 평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무보에서는 아무리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다 해도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이 여신 심사를 충실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즉 피보험자인 은행이 관리 의무를 착실히 이행했을 때 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의 경우 법원이 무보의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이런 취지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협과 KEB하나은행 역시 무보의 보증을 문제 삼기보다 자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피력해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수출 금융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보도 보험 약관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는 “무보가 보증을 해주고도 정작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송전으로 가는 형국이니 어떻게 무보 보증을 믿고 계속 대출하겠느냐”고 전했다. 실제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 실적은 2014년 9월 6조 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3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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