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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지주회장 겸 은행장 가능” 당국 밀어주기 수혜자는?

[경제 블로그] “지주회장 겸 은행장 가능” 당국 밀어주기 수혜자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12 21:08
업데이트 2016-1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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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예외에 해당” 해석

회장 선임 앞둔 신한, 시도해 볼 만
KB금융도 분리 압박 벗어날 듯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각 지주사 임원,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핵심 방안 중 하나가 ‘금융지주·계열사 간 임원 겸직’ 활성화입니다. 옥상옥(屋上屋) 비판을 받는 현행 체제에서는 지주사가 전체 계열사를 끌어가는 힘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나온 해결책이죠. 대표적인 예가 2014년의 ‘KB 사태’입니다. 당시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정면충돌했었지요.

최근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보낸 ‘지배구조법 해설서’는 임직원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배구조법 10조 3항은 “은행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단, 금융지주사 소속 임직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반대 경우, 즉 ‘은행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한가’란 질문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소속 임직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처럼 은행 임직원도 해당 지주사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고 답변을 달아 놨습니다.

이를 두고 최대 수혜주는 신한과 KB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이 내년 3월에 선임되기 때문이죠. 정부의 ‘공개적인’ 지원 아래 조직 장악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기 회장은 은행장 겸직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지주 회장이 행장을 겸직할 수 있지만 ‘무언의 당국 기류’ 등에 밀려 시도조차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국 기류가 바뀐 만큼 맘 먹기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한금융 측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윤종규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KB금융에도 호재입니다. 그간 금융 당국은 지주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은행장직은 내놓으라는 신호를 KB에 꾸준히 보내 왔습니다. 이번 지배구조법 해설서를 들어 윤 회장의 겸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요.

최상의 지배 구조를 찾는 것은 각 금융사의 몫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다 먹는 구조’라는 관전평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경계할 일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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