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좌 한눈에… 잠자던 잔고 이전·해지 한번에
휴면 계좌 1억여개 정리 목적계좌이동제와 성격은 달라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도 가능
진웅섭(왼쪽)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계좌통합 관리 서비스 협약식에 참석한 뒤 이와 연계해 열린 제14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이체·해지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엔 금융협회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잠자는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info.or.kr)에 접속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본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다음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를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하면 된다.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어카운트인포는 얼핏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전부 이체되면서 동시에 계좌가 아예 해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좌이동제’와도 비슷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계좌이동제의 목적은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를 세트로 옮기는 ‘자동이체 변경’이다. 반면 어카운트인포의 핵심은 오래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은 수많은 통장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잔액들을 하나로 모으는 ‘불필요 계좌 정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는 본인이 자동이체를 걸어 놓은 계좌만 볼 수 있다”면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계좌이동제와 달리 어카운트인포는 소액 휴면계좌를 정리하는 개념이라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돈이 들고 위험한’ 비활동성 계좌가 너무 많아서다. 비활동성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 계좌 중 45%인 1억 300만개(14조 4000억원)나 된다. 그냥 두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전산 등 계좌 관리 비용도 든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오전 9시~오후 10시(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