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 가격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투자 상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2일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했다. 금 시세가 올라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지만, 은행은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가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 5339만원과 법인세 921만원을,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8만원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2일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했다. 금 시세가 올라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지만, 은행은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가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 5339만원과 법인세 921만원을,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8만원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1-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