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위법행위 공소시효 연말부터 5년 지나면 ‘없던 일로’

금융사 임직원 위법행위 공소시효 연말부터 5년 지나면 ‘없던 일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15 22:56
수정 2016-08-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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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형벌 조항 위반 땐 예외

5년이 지난 위법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 공소시효가 올 연말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제재 공소 시효제를 반영해 입법 예고했다. 제재 공소시효제는 금융권에서 꾸준히 도입을 요청해 온 사안이다.

오랜 관행처럼 진행한 일을 몇 년 후 문제 삼는 일이 생기다 보니 업무처리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아주 오래된 행위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금융회사 전반의 업무 형태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쏟는 비효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금융사 직원이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형벌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 시효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 감사, 수사, 소송 등으로 징계가 보류될 때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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