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15 11:40
수정 2025-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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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국인역차별·시장교란 우려에 대책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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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 출처 등 검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9만 8581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호(23.7%)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는 셈이다.

경기도가 3만 9144호(3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천이 9983호(10.0%)로 세 번째로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한다.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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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 국내 보유 토지·주택 현황. 연합뉴스
외국인 국적별 국내 보유 토지·주택 현황. 연합뉴스


그밖에도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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