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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올해 수준으로 동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올해 수준으로 동결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4 15:27
업데이트 2022-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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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도 평균 71.5%로 유지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려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고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현실화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됐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급격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상황을 1년 더 지켜보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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