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용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심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됐다. 기준은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에도 적용돼 바닥에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잦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됐다. 기준은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에도 적용돼 바닥에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잦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