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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료 첫날이지만… 거래절벽에 체감 효과는 ‘글쎄’

반값 중개료 첫날이지만… 거래절벽에 체감 효과는 ‘글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9 22:26
업데이트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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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매매 부동산 수수료 450만원
개정안 시행규칙 어제 공포 즉시 적용
매매 6억·임대 3억 미만은 변경 안 돼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 첫 날인 이날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유례없는 거래절벽 상황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부터 10억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 6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미만 거래는 수수료율이 변경되지 않았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췄고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매매 당사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다만 앞으로 최고 상한의 요율을 고수하는 중개업소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와 소비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바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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