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손본다?···정부 “분양가 상승 상상력은 자제”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정부 “분양가 상승 상상력은 자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12 09:33
수정 2021-09-12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아파트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를 손 보겠다는 노승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서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다. 업계와 재건축조합은 환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 장관의 발언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개선이 분상제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을 분상제 제도 개선은 분양가 심사 결정 과정의 매뉴얼을 손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이 정도만 손을 봐도 분양가 책정 과정의 불신과 갈등을 없애 재건축 단지 등에서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의 13개 동에서 적용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지역은 분양가상한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윤을 더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를 붙여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산비 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감사원까지 ‘깜깜이식’ 가산비 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멋대로 결정돼 주택공급이 지연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법령이나 분양가 심사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토부가 손을 대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시·군·구와 심사위원이 가산비 항목·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분양가 결정 지연을 막아 공급이 숨통을 틀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정도”라며 “지나친 상상력은 자제해달라”며 분양가 상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제네시스급 아파트에 소나타급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며 “당연히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정도의 개선만으로도 분양가 산정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만 2032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분상제가 도입되기 전 HUG 고분양가 심사제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분양이 미뤄졌는데, 지난해 7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상제가 도입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가 책정 바로 앞 단계인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7만여 가구에 이른다.

고분양가 심사불만도 개선될 전망이다. HUG는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의 준공연한을 20년으로 정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시세를 들이대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공급을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분양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지만 업계의 불만을 들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