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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7 10:29
업데이트 2021-08-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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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이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연말부터 입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때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제작허용총중량 안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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