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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빌라 10개 중 8개 ‘깡통주택’… 확정일자에 보증보험 ‘안심주택’

강서 빌라 10개 중 8개 ‘깡통주택’… 확정일자에 보증보험 ‘안심주택’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22 17:18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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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난, 보증금 사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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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 3법’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깡통주택’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달 259건에 554억원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사고 금액은 3066억원으로, 지난해 7월까지의 2957억원보다 109억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HUG가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7월 4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올 들어 7월까지 2611억원에 이른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받는 형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대체용 주거 상품인 빌라(다세대·연립)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9%(739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이는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사는 ‘갭 투자’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 시장에 나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서구였다. 전세 351건 가운데 290건(82.6%)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곡동은 252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곡동은 인근 목동, 마곡동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서울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 수요가 많은 동네다.

이어 도봉구는 빌라 전세 40건 중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55%)에 달했다.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에 달했다. 독산동과 시흥동에 들어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많았다. 은평구는 134건 중 57건(42.5%)이 깡통주택으로 조사됐다.

깡통 주택 세입자 대다수는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주택이 경매에 들어 갈 경우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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