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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13 09:23
업데이트 2021-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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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실가래가 기준 취득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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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매물의 급격한 축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같이 거래가 뜸한 물건의 실거래가 적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증여 취득세를 현행처럼 시세 ‘70~80%’인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절세용 증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 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 취득한 물건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적 가치가 과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매매 등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시엔 공시가격이다.

●강남 아파트 단지 취득세 1억 이상 늘어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 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가나 인근 비교단지의 실거래가, 감정가 등이 기준이어서 사실상 실거래가와 같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주요 단지는 증여 취득세 부담이 1억원 이상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인 17억 1600만원(11층)이, 개정법에서는 실거래가인 26억원(7월 같은 층)이 과세 표준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면 법 개정 시 취득세 부담이 2억 1278만원에서 3억 22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가격을 고려한다면 무시 못 할 수준”이라고 했다.

●증여 폭증 예상…양도세 중과가 이미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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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다 이런 움직임에 증여도 많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주택 증여 건수는 17만 1964건으로 직전 1년 대비 45.4% 증가했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주택 증여 건수(713건→1751건)가 2배 이상 늘었고, 서울(58%), 경기(54.1%)도 최근 1년 사이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전월보다 1.3배 증가한 1698건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송파구는 전월대비 7.7배 늘어난 629건, 강남구는 1.7배 늘어난 298건을 기록했다. 송파·강남구의 증여건수는 서울 전체 증여건수의 55%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버티기에 나설 강남권 다주택자는 집값이 오를수록 증여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르는 내년보단 연내,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23년보단 내년이 절세효과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 증여물량은 앞으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토지 증여 등에서 법 적용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래가가 있고 정형화된 아파트 거래와 달리 이런 물건은 유사 실거래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개정안대로라면 단독주택과 토지 등 유사 실거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은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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