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입력 2021-08-01 22:10
수정 2021-08-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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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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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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