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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일정 확정···16일 4333가구 등 올해 3만 2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청약일정 확정···16일 4333가구 등 올해 3만 200가구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5 11:00
업데이트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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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지구, 물량
사전청약 지구, 물량
16일부터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4333가구를 시작으로 연내 3만 2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첫 사전청약 지구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026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사전청약은 10월에 실시되며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등에서 9100가구가 나온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라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을 산정해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계양에서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으로 59㎡는 3억 56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 선으로 결정된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땅값이 다른 곳보다 비싼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돼 59㎡는 6억 76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특별공급(15%)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청약은 28일부터 시작되며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청약저축가입 2년·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무당첨자) 충족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소득·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이나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무효화 된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 때까지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서 제시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세한 주변 시세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특정 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본 청약 때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에서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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