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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사업서 걷은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도 쓴다

강남 개발사업서 걷은 기부채납 70~80% 서울 다른 지역서도 쓴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9 12:02
업데이트 2021-06-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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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특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별·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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