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줍줍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공급

‘줍줍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7 11:14
업데이트 2021-05-27 1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8일 입주자모집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규칙은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 형식으로 공급해 원치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