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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 가구 등 대도시권 85만 가구 공급

서울 32만 가구 등 대도시권 85만 가구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3 21:54
업데이트 2021-02-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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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창흠표 1호’ 주택정책 발표
역세권 반경 350→500m 확대 유력
‘주민 3분의2 동의’ 재개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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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작품이다.

85만 가구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17만 3000가구)의 5배 가까운 규모로, 도심에 공급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한 물량이다. 85만 가구 가운데 60여만 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된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에는 3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인허가 기준)된 주택 물량이 5만 800가구에 불과했고,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25만 200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신규택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급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포함하는 ‘변창흠표 주택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방안을 내놓는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m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역세권 개발 예정지는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뉴타운사업 활성화로 받아들여진다.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를 3분의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근 주민이나 조합이 새로 개발하는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심 공공 개발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고,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과 민간,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대책에는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인허가를 국토부가 직접 행사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행복주택사업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추진에 반대해 사업이 좌초됐던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중 관리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도가 조례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 이를 중앙정부가 법적 허용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대거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지난달 민간 주택기관과 공급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새 대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대책도 함께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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