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셋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내년도 ‘전세 보릿고개’

11월 전셋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내년도 ‘전세 보릿고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0-12-01 22:28
수정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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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올라 14개월 연속 상승 기록

매물 부족·거주요건 강화·저금리 원인
건설산업硏 등 내년 4~5%대 인상 전망
경기도 입주 물량 줄어 전세난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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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이 7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14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 등 각종 정책으로 전세가 씨가 마른 가운데 향후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전세난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인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을 벌렸다. 이는 2013년 10월(0.68%)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거주요건 강화, 매물 부족 등이 전셋값 상승의 복합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막을 길을 없어 보인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세 시장에 대해 상반기 수요 강세가 지속하면서 전셋값이 각각 5%와 4%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전세 시장 안정 시기를 ‘내년 봄’으로 내다봤지만 ‘아파트 공급’ 없이는 내년 봄에도 ‘전세 보릿고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전세 수요의 일정 부분을 해소해 온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 분양 물량은 10만 3754가구로 올해 물량(12만 4126가구)보다 2만 가구 이상 적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8887가구로 올해(3만 9821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정부 규제로 당분간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히는 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다. 다만, 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사전 청약(3만호 이상)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생기는 건 아니어서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전세 매물 실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재발하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54%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7월(0.61%) 정점을 찍은 뒤 8∼10월(0.47%, 0.42%, 0.32%)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가 지난달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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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0-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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