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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 전입해 부정 청약”… 9억 이상 주택 의심거래 2건 중 1건 ‘불법’

“고시원 위장 전입해 부정 청약”… 9억 이상 주택 의심거래 2건 중 1건 ‘불법’

하종훈 기자
하종훈,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8-26 22:06
업데이트 2020-08-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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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이상거래 의심 1705건 중 811건 적발
국세청 탈세, 경찰 명의신탁 추가 조사
“새달 2일 대부업체 활용 대출 L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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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다. ‘청약 명당’으로 불린 이 고시원은 위장 전입 명소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5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시원 업주에게 10만원씩 주고 주소지를 옮겨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 자격을 얻었다. 정부는 혐의가 분명한 5명과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3억 5000만원에 구입한 B(30)씨는 아파트 거래 자금 중 7억 5000만원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B씨 아버지였다. 하지만 B씨는 지분의 0.03%만을 보유해 배당금 7억 5000만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B씨의 아버지가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 2000여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의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47.6%인 811건에서 불법 의심 행위를 확인했다. 해당 거래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것이다. 이 중에서 친족 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의 탈세 의심 사례는 555건(32.5%)이었다. 사업자 대출을 받고는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한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도 37건(2.2%)이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0.5%)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 밖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211건(12.4%)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물게 했다.

50대 여성인 C씨는 용산구 아파트를 지난해 11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인근 아파트가 6개월 전 14억 8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3억 3000만원(22.3%)이나 낮았다. 이를 의심한 대응반은 C씨가 언니로부터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가계약금을 지난해 7월 28일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지난해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응반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로 C씨 자매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의사 D씨는 7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다. D씨는 아파트 구입 시기와 맞물려 시중의 한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하다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26억원을 받았고, 이 돈을 집 사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가 나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할부금융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꼼수 대출’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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