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이하 아이 부부,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만6세 이하 아이 부부,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8 18:04
수정 2020-05-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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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7년→자녀 나이로 요건 확대…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대출금리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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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재 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 분양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를 2025년까지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도권 7403가구,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분양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금리도 낮췄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2억 2000만원을 1.65~2.40%(기존 1.70~2.7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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