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열기, 대출규제가 낳은 이상 현상

무순위 청약열기, 대출규제가 낳은 이상 현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4-29 14:26
업데이트 2019-04-29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약제한 없어 현금부자 싹쓸이 부작용도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무순위 청약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달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대형 건설업체는 미계약분 10가구를 내놓으면서 단숨에 팔릴 것으로 자신했다. 최근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 4857명이 몰려 4.6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1순위 청약에 앞서 무순위 청약에는 1만 4376명이 몰렸다. 동대문구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아파트도 무순위로 90가구를 공급하는데 3000명이 넘게 신청했다.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무순위로 공급한 174가구 분양에 5835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미계약·부적격 물량을 추첨으로 공급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기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 가점이 낮아 1, 2순위 청약에 참가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나 현금 조달이 가능한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금 동원이 가능한 다주택자들이 미계약 아파트를 싹쓸이하면서 ‘줍줍족’(줍고 줍는다)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미계약분 가운데 상당 물량은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대출 규제로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60㎡ 이하 소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6억 원을 넘어 아예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가 복잡하게 개편되면서 자격조건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급 물량의 5% 안팎에 그쳤던 미계약분이 최근에는 20% 가까이 늘었다.

무순위 청약에 인파가 몰리자 주택건설업체는 아예 사전 무순위 청약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확정되고서 무순위 청약을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받아둬 많은 수요자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다. 한 분양대행사 대표는 “무순위 청약열기는 대출규제가 낳은 이상현상”이라며 “건설업체도 무순위 계약을 염두에 두고 분양전략을 세운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