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고시…오늘부터 적용
서울·경기 오피스텔은 9%대 상승
2019년에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2018년보다 7.5%가량 오른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되기 때문에 세금도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1년 전보다 7.52%, 상가 건물은 7.56% 올랐다.
고시 대상 건물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 5915호다.
기준시가는 과세 기준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인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매기는데 과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일이 많다. 상속증여세도 최근 3개월 안에 같은 평형, 같은 방향 등 비슷한 건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최근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를 쓸 일이 많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 아래였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 4000원에 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가 631만 5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피엔폴루스는 2012년부터 기준시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롯데월드타워에 큰 차이로 자리를 내줬다.
상가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3블록(2144만 4000원)이었고, 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1072만 4000원)가 가장 비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경기 오피스텔은 9%대 상승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1년 전보다 7.52%, 상가 건물은 7.56% 올랐다.
고시 대상 건물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 5915호다.
기준시가는 과세 기준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인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매기는데 과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일이 많다. 상속증여세도 최근 3개월 안에 같은 평형, 같은 방향 등 비슷한 건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최근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를 쓸 일이 많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 아래였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 4000원에 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가 631만 5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피엔폴루스는 2012년부터 기준시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롯데월드타워에 큰 차이로 자리를 내줬다.
상가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3블록(2144만 4000원)이었고, 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1072만 4000원)가 가장 비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0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