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석 달간 집값, 물가 상승률 2배 넘은 곳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부활] 석 달간 집값, 물가 상승률 2배 넘은 곳 상한제 적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업데이트 2017-09-05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분양가 상한제 문답풀이

서울 투기지역·분당·세종 사정권
분양가, 택지+건축비 넘어선
안돼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2년여 만에 다시 적용됨에 따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답풀이로 짚어 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뭔가.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금도 상한제 기준이 있지만 비현실적이어서 적용되는 곳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에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대거 낮췄다.

→어디가 적용 가능성이 높은가.

-통계청이 밝힌 최근 3개월(6~8월) 물가 상승률은 0.7%다. 따라서 최근 석 달간 집값이 그 두 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8월 집값 상승률 1.4% 이상인 곳은 서울 강남, 노원, 강동, 송파, 양천, 성동, 서초, 용산, 영등포, 강서, 마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구와 동작구 등 총 12개구다. 사실상 서울 전역이 해당되는 것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일산 동구·일산 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도 1.4% 이상 올라 요건을 갖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을 살펴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언제 발표하나.

-관련법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말에 대상지역이 공표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를 넘지 못한다. 또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7개 분양가격 세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시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06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