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안받고 조합원 모집… 소비자 피해 우려

사업 승인 안받고 조합원 모집… 소비자 피해 우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6-11 18:24
수정 2017-06-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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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위험 부담을 낮춘 사업 방식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 편승해 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아파트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토지 매입 등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토지 매입 등 사업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땅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대행사의 이전 사업 실적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하겠다고 사업 초기에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신정동 삼성홈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계약금을 내는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 중 일부도 먼저 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돼 분양대금을 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홈 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계약 형태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실제 분양대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납부하도록 해 조합원들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5∼84.94㎡ 672가구로 건설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1차 조합원 모집(342가구)이 끝나 지난달 울산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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