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주거종합계획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114만 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생애주기별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전세임대 4만 1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도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된다. 노년층 주택 2000가구도 공급이 확정됐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지원주택 300가구도 선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도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가 나온다. 공공실버주택 1234가구도 계획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해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도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간 입주가 보장된다.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도 펼쳐진다. 주택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임대주택도 6만 가구에서 6만 7000가구로 늘린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 3000원으로 2.4% 인상된다. 버팀목대출로 12만 5000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8만 5000가구에는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 기준을 정비해 부적정 계층의 퇴거를 유도하고 입주환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51만 9000가구로 지난해(46만 가구)보다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0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