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용면적을 주택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 제재

공용면적을 주택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 제재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의 공간으로 분양광고한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입주 시점)까지 대구 달서구에 지을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개별 세대의 전실에 다용도 공간인 복도를 포함한 도면을 만들어 배포했다.

전실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의 공간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실제 아파트도 도면과 동일하게 지었다. 다용도 공간을 전실로 활용한 것은 주택법상 불법으로, 이후 달서구청은 대우건설에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대우건설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달서구청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